근무약사 허위신고 약국 860곳…47억 환수
- 허현아
- 2009-08-05 12:29: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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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약사인력 편법운영 현지확인…면대 7곳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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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실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지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약사인력 편법 운영이 의심되는 약국 2462곳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공단이 전국 178개 지사 차원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860곳(34.7%)에서 허위신고 정황이 드러났다.
적발 약국 가운데 비상근 약사를 상근으로 신고한 유형이 약국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휴가, 출국,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약사를 상근한 것으로 신고한 약국이 적발됐으며, 면허를 빌려 상근약사로 신고한 약국 7곳도 확인됐다.
현행 법령에서는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 75건까지 조제수가를 100% 인정하고 초과분부터 50%~90%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일부 약국에서는 이같은 법령에 비춰 조제수가 차감을 회피하고자 약사인력 근무현황을 부풀려 신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따라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금액을 해당 약국에 통보하고 빠른 시일내에 환수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단은 심평원 인력신고 현황과 공단 자격DB가 일치하지 않거나 보수월액이 의심스러운 약국 등을 추려 확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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