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코드 일원화, 관련 법령 정비
- 박철민
- 2009-07-27 11: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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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목록·상한금액표' 개정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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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표준코드(KD코드)로 의약품 보험코드(EDI코드)가 일원화가 추진됨에 따라 관련 법령도 함께 정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표시에 관한 국제표준인 EAN 체계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로 건강보험 급여 약제의 의약품 제품코드(EDI코드)를 일원화해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와 의약품 관리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하여 보건의료정보를 표준화하고, 의약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09.7.28(화)까지 우리부(보험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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