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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식약청, 23일 의약품분야 민원설명회

  • 천승현
  • 2009-07-21 21:27:08
  • 신규 허가업체 대상

대전식약청은 오는 23일 대전, 충청 지역에서 새롭게 의약품·의약외품 및 화장품 제조·수입업을 허가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종합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새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의 민원 신청시 필수사항인 ▲전자민원 신청방법 ▲민원사무종류 및 해당제품 관리체계 ▲민원신청서 작성방법 등을 소개한다.

대전청은 “이번 민원설명회가 민원처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청취, 민원신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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