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취급가능 한약제제 개념 마련한다
- 박동준
- 2009-07-20 17:01: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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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한약제제 정의 구제화…약사-한약사, 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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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약사가 취급 가능한 한약제제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 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그 동안 한약사의 양한방 복합제제 판매가 처분을 중심으로 논의됐던 것에서 벗어나 한약제제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0일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한약사의 양한방 복합제제 판매 여부가 논란이 되자 관련 부서 합동회의를 개최, 허가받은 의약품 가운데 한약제제를 분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현행 약사법이 한약제제를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한약과 한약제제로 제한하면서도 실제로는 의약품을 전문약과 일반약으로만 구분해 허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법이 한약제제의 정의만 규정한 채 허가받은 의약품 가운데 어떤 품목을 한약제제로 볼 것인 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까지 발생하고 있다.
양한방 복합제제를 판매하다 적발된 한약사들에 대해 복지부나 식약청이 적법성 여부에 대한 즉답을 내리지 못한 채 품목별로 한약제제의 정의에 부합하자는 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에 식약청은 의약품안전정책과를 중심으로 한약제제를 개념을 보다 구체화적으로 구분해 향후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식약청은 대구청에 적발된 한약사의 판매 품목 뿐만 아니라 의약품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한약제제의 정의, 한약제제로 정의된 품목의 표시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이 한약제제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작업에 착수하면서 향후 검토 결과에 따라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 문제도 함께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식약청은 허가를 받은 의약품 가운데 한약제제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양한방 복합제제를 판매한 한약사의 행정처분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한약제제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며 "문제가 된 품목 뿐만 아니라 의약품 전반에 걸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품에 한약제제 여부를 표시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에 있다"며 "한약사들에게 (약사법 등) 정부 방침이 제대로 전달됐는 지,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지도 확인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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