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팔이 의사에 전문약 판매한 약사 2명 입건
- 강신국
- 2009-07-16 17:00: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주경찰서, 주민 1045명 불법진료 K씨 붙잡아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약사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경주경찰서는 경주 감포읍 주민 1045명을 상대로 불법진료를 한 K씨(7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개국약사 2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1회 5000원에서 3만원을 받고 왕진을 하며 해열진통제와 수액제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씨를 수사하던 중 K씨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약국 2고도 포착했다.
K씨는 경주 시내 약국으로 나가 푸라콩, 아미콤플랙스 등을 구입했고 약사는 처방전도 없는 K씨에 전문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약사들은 K씨가 무면허 의료업자인 몰랐다고 항변을 하고 있지만 일단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혐의가 있는 만큼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밖에 불법으로 노인들에게 의치시술을 한 무자격 의료업자 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자가 주민 1045명을 진료하다니 놀랍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불법 의료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9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10조례·훈령 머물던 병원선, 공식 요양기관 지정 입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