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센티스, 황반변성에 5회 투여 보험적용
- 박철민
- 2009-07-16 13: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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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고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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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안'을 오는 23일까지 의견조회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연령관련 황반변성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에게 단안당 총 5회 이내 급여가 적용된다. 다만 초기 3회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 인정되지 않는다.
원반형 반흔화된 경우에는 이미 악화된 상태에서 루센티스를 투여해도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급여대상에 제외됐고, 비쥬다인과의 병용투여는 현재 임상연구 중인 점이 감안돼 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 밖에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이러한 인정기준 외 투여시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스피리바레스피맷의 급여기준도 추가됐다. 현행 스피리바흡입용캡슐이 중등증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유지요법에 급여가 인정되는 가운데, 스피리바레스피맷은 동일 성분의 신규 등재 약제에 동일 급여기준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보험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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