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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건강보험, 책임성 위해 기금으로 전환해야"

  • 박철민
  • 2009-07-09 06:05:56
  • 국회예산정책처, 2008 결산 분석 발간

건강보험을 국민연금 등의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을 8일 발간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운용 책임성이 취약하다고 비판했다. 대안은 기금화라는 설명이다.

보고서에서는 건보의 보장성 확대와 재원조달 및 지출관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이 장기적인 재정계획 하에서 총체적으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회예산처는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저소득층 연체보험료 결손처분을 장기적인 재정계획에 근거하기 보다는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호전되면 일회성 조치로 시행했다"고 꼬집었다.

2008년 건보의 정부지원 후 당기수지가 1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하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3조1000억원이 소요되는 보장성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

또 2004년 1.6조원의 흑자를 기록하자 2005~2008 3조 2333억원이 소요된 보장성 확대를 2005년에 시행하고, 2005년에도 1조2000억원의 흑자가 발생하자 2006~2008 1조7289억원이 소요되는 보장성 확대를 2006년에 시행했다는 것이다.

즉, 흑자가 발생하면 보장성 강화 계획을 뒤늦게 세우는 일이 반복됐다는 비판이다.

또 보장성 강화 계획 외에도 받지 못한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고 결손처분한 것도 문제가 됐다.

정부의 지원으로 1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한 2008년에 3881억원 규모의 연체 보험료를 결손처분하고, 2005년에도 1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하자 3970억원 규모를 결손처분 한 것이다.

의료비부담이 큰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수급권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한 것도 건보 운용의 취약점으로 지적됐다.

재정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보로 전환해 2008년 1169억원, 2009년 5949억원의 추가 재정을 부담할 것으로 국회예산처는 전망했다.

이러한 추가 부담과 함께 2008년 건보 국고지원액이 법정 기준인 20%보다 과소한 16.5%에 그치는 등 국고지원제도가 안정적이지 못한데도 건보 지속가능성 및 재정건정성 차원의 논의가 없다는 비판이다.

때문에 국회예산처는 건강보험을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과 같은 '기금'으로 운용해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일관성 있는 재정제도의 정비를 요구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은 건보 재정수지와 경제상황 등에 따라 결정되기 보다는 장기적인 재정관리 계획 하에 보험료율 인상 등 재원조달 방안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연체보험료 결손처분 등의 일회성 조치를 지양하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의료수급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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