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사에게 구사 업무 병행 추진
- 박철민
- 2009-06-25 23: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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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박주선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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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을 놓도록 허가받은 침사에게 뜸을 뜰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령안'을 25일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침사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사의 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침과 뜸시술은 우리나라의 전통 의학으로서 침자리와 뜸자리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예전부터 침사는 구사를 동시에 병행하여 왔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박 의원은 뜸시술이 그 방법에 있어서 침시술보다 간편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상 침사 또는 구사는 1963년 이전에 침사 또는 구사로 구분된 자격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해당 자격에 따른 시술행위만을 업으로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1963년 이래로 침사의 업을 하여 온 자가 오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뜸 시술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받도록 돼있어 환자에게 좀 더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따라서 침사자격을 보유한 자에게 구사의 업을 할 수 있도록 해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이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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