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2회 적발땐 44% 약가인하 폭탄
- 최은택
- 2009-06-12 06:58: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질의 회신…부당품목 미특정시 손실 더 커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또 부당금액을 산정하려고 하는 데 부당품목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해당 요양기관에서 발생시킨 해당 제약사의 처방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부당금액이 산출 될 수 있다.
약가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는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과 관련한 제약협회의 질의에 이 같이 회신했다.
11일 회신내용에 따르면 유통질서 문란으로 최초 적발된 의약품은 상한금액의 20% 이내에서 약가가 인하되고, 고시시점 이후 1년 이내에 같은 품목이 재적발 된 경우 최대 30%까지 직권인하 한다.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인 셈이다.
예를 들어 1000원짜리인 A제품이 적발돼 최대인하율이 적용된다면 ▲1차 때는 1000원-(1000원×20%)=800원 ▲2차 때는 800원-(800원×30%)=560원의 산식이 성립된다.
복지부는 또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매출총액은 본임부담금과 공단부담액을 합산한 것을 의미하며, 비급여는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당금액 산정시 해당 품목을 특정할 수 없는 때는 요양기관에서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발생시킨 제약사의 처방(판매)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반면 할인.할증은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아닌 실거래가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리베이트에 근거한 조정대상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이밖에 제약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매업소 또는 제약사 직원 개인이 발생시킨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 검토한다.
또 주사제의 경우 약가인하로 500원보다 낮아질 경우 500원으로 조정한다.
관련기사
-
리베이트 품목 약가인하 8월 시행
2009-06-11 14:2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8"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