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철수로 양도한 보험약 회수 동일가 인정
- 최은택
- 2009-06-10 06: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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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유권해석…"현행 불합리한 요소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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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최근 제약협회 등이 불합리한 규정으로 제약사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했다.
7일 신의료기술결정및기준 고시 별표2의 규정에 따르면 현행 규정은 급여목록표에 등재됐다가 삭제된 자사제품과 동일제제를 양도 받은 경우 체감제를 적용해 최저가를 산정토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A사가 합병 등을 통해 B사 제품의 제조수입 허가를 승계한 경우 종전과 동일약가를 부여한다.
하지만 A사가 급여목록표에 등재됐다가 삭제한 제품과 동일제제를 양도받은 경우는 체감제를 적용해 최저가격을 산정토록 단서를 달았다.
이는 제약사가 악의적으로 보험상한가가 싼 자신의 제품을 포기하고 대신 가격이 비싼 양수제품을 등재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공장철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다른 제약사에 제품을 양도했다가 사정이 바뀌어 다시 제품을 환수한 때에도 약값이 대폭 인하될 수 있어 해당 업체는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실제로 바이엘은 국내서 공장이 철수하면서 ‘글루코바이’ 등 일부제품을 한독약품에 양도했다.
바이엘은 이후 쉐링과 합병해 쉐링 공장에서 제품 생산이 가능해져 한독에 양도했던 제품을 다시 회수하려고 했다가 이 단서조항으로 인해 약값이 곤두박질칠 위기에 처했다.
제약협회는 이런 문제점을 뒤늦게 인지, 심평원과 복지부에 이의를 제기했고, 복지부는 검토 끝에 직전 약값을 인정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서규정을 도입한 취지는 비싼 약가를 유지하기 위한 악의적 행동을 예방한 것”이라면서 “(바이엘 등의 경우는)원칙대로 규정을 적용할 경우 도입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직전 가격을 유지토록 유권해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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