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엠빅스' 과징금 5천만원 처분
- 천승현
- 2009-05-27 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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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행정처분 확정…전문약 대중광고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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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행정처분 목록 공개를 통해 SK케미칼 엠빅스의 행정처분을 과징금 5000만원으로 갈음했다고 밝혔다.
엠빅스는 모 일간지에 기획기사 형식으로 광고를 게재하다 전문의약품 대중광고금지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처분 대상은 엠빅스 50mg, 100mg 두 품목이다.
이에 SK케미칼 측은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 5000만원으로 갈음키로 했다.
식약청은 전문약 대중광고 처분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시행규칙을 최근 입안예고했지만 아직 최종 고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엠빅스가 1년내 유사한 행위로 또 다시 적발될 경우 허가는 취소된다.
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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