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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법원 공식인정"

  • 박철민
  • 2009-05-21 15:34:52
  • 신상진 의원, 존엄사 관련 대법원 판결 '환영'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환영했지만 변웅전 위원장은 우려의 뜻을 밝혔다.

'존엄사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현장과 환자, 환자 가족들의 현실적 요구를 사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존엄사에 대해 의료적 판단 기준과 고도의 생명윤리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존엄사를 제도화하는 논의를 본격화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존엄사에 대한 전면적 허용으로 오해해 죽음을 앞둔 분들의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다"고 논평했다.

하지만 변 위원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각부문의 의견을 수렴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담아내는 존엄사의 범위와 기준, 절차 등을 법제화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중요함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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