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센터 설립, 제약 분담금 최대 8천만원"
- 박철민
- 2009-05-08 17: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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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역학학회 박병주 회장, 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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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곽정숙 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한국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 설립을 위한 약사법 개정 정책간담회'에서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박병주 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제약업계 1위인 동아제약의 경우 최소 1억원 정도 이하를 의약품 부작용 부담금으로 내야한다는 지적이다.
박병주 회장(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은 "일본이 매출의 0.01%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벤치마킹하면 동아제약의 부담금은 매출액 8000억원 중 8000만원이 될 것"으로 말했다.
전체 제약업계가 지불해야 하는 의약품 부작용 분담금은 매년 15억원 가량인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보상으로 가정하고 우리나라 인구수를 대입하면 연간 15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비용추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적으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사용되고 부작용관리센터의 운영 등에는 제약사의 부담금이 사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법안을 추진중인 곽정숙 의원실 손정우 보좌관은 "부작용관리센터의 기구 운영과 인력에 대한 임금 등의 비용은 정부 에산으로 감당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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