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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 설립 논의 본격화

  • 박철민
  • 2009-05-07 11:23:35
  • 곽정숙 의원, 약사법 개정 위한 간담회…이달 법안 발의

' 한국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가 신설돼 의약품 부작용을 취합하는 등 부작용 관련 사업을 관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은 오는 8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125호 간담회실에서 '한국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 설립을 위한 약사법 개정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부작용관리센터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관한 사업과 신고된 부작용을 취합하고 피해 구제를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환자들의 알권리 신장 차원에서 관리센터가 부작용 위험성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방안도 함께 모색된다.

특히 현행 약사법 제86조에는 '의약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제약회사)'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어 이들을 통해 신설되는 관리센터의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04년 PPA 감기약 파동과 최근 있었던 IPA 성분 부작용 논란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의약품 부작용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내 의약품 부작용 관리를 전담할 관리센터 설립과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내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4년 PPA 감기약 파동 이후 4~5년에 불과한 실정이고 식약청 자체 사업이 아닌 외부 연구용역 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부작용 수집과 분석 및 평가 작업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평을 듣고 있다.

곽정숙 의원은 "현행 약사법을 개정해 관리센터 설립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의약품 부작용 관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업무를 정부 지원 하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5월 중으로 관리센터 설립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연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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