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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디지털헬스, 규제혁신 없이 미래도 없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디지털 치료제(DTx) 개발 시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통한 분산형 임상시험(Decentralized Clinical Trial, DCT)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바이오마커는 일반적으로 단백질이나 DNA, RNA, 대사물질 등을 이용해 몸 안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를 의미한다. 디지털 바이오마커는 여기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수집된 바이오마커를 의미한다.

디지털 바이오마커는 원격으로 환자의 모니터링과 치료를 가능하게 해 DCT에 활용된다. 이를 통해 연구 대상자 모집을 오프라인 뿐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로도 가능하게 해 임상시험 모집 속도와 참여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DCT 활용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DCT 수행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다국가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임상연구에서 DCT가 활용된 비율은 1.1% 수준이다. 같은 기간 영국에서는 14.6%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DCT의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원격 의료, 병원의무기록(EMR) 열람 등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약-IT 업계나 임상시험 관련 기관들은 DCT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규제로 인해 도입 시작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DCT 가이드라인이 생겨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DCT 가이드라인을, 2023년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의약품, 생물학적 제제, 의료기기 등에 대한 DCT 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이미 임상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성공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음에도 임상 시험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임상 시험 절차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약물 개발 비용은 끊임없이 상승한다.

아무런 변화 없이 제약바이오업계에게 신규 기술의 발전을 기대할 수 만은 없는 노릇이다. 무작위대조시험(RCT)에서 DCT로 전환되면 정확한 의료 정보 제공은 물론 비용 절감도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선진 의료 환경을 완성하려면 디지털치료제를 비롯한 임상시험 분야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의 과감한 규제혁신 만이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발전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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