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관련 상근·시간제약사 실사 '태풍'
- 강신국
- 2009-04-29 17:00: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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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전국 약국대상 실태조사…겸직여부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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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근무약사 실태 조사에 나섰다.
29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공단은 차등수가 적용 대상인 상근약사, 파트타임 약사의 약국 근무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간제, 격일제 등 파트타임 근무약사를 정규 근무약사로 등재했는지 여부와 조사 당시 근무약사에 대한 근무시간, 급여, 건강보험 등이다.
실제 일요일 및 기타 시간제 근무 등 짧은 시간동안 근무하는 약사가 타 약국 및 제약 도매상 근무자로 등재돼 있는 사례도 실태조사 지적 사항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실태조사 중 약사가 조제 중인 경우 비약사가 처방약을 전하는 경우, 복약지도가 이뤄지지않아 적발된 약국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약사회 관계자는 "각 약국에서 시간제 근무약사의 경우 겸직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약사만이 의약품 취급 및 복약지도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등수가 관련 약사기준은 심평원에 통보된 상근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직 근무자는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 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무약사 1인으로 인정받는다.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 3일 이상, 주 2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0.5인으로 인정된다.
한편 근무약사 실태 조사가 진행되자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장에게 최근 공단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관리약사 근무현황 조사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약은 “공단 윤여경 서울본부장과의 간담회에서 일부 지사 직원들이 약국을 방문해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약사급여 등을 문제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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