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8일 확정...품절약협의체·폭행방지법 처리 기대
- 이정환
- 2024-01-04 12:57: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역돌봄 약사 복약지도·동물병원 인체용약 투명화 법안도 상정 가능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수급 불안정 의약품(품절약) 민관 협의체 제도와 법안과 약국 폭행 가중처벌 법안,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 법안, 동물병원 내 전문약 사용 투명화 법안 등이 상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법사위 여야 간사단은 오는 8일 오전 제2법안소위를 열어 타위법을 심사한 뒤 같은 날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안건 심사 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위가 의결해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품절약 민관협의체 제도화 법안과 약국 폭행 가중처벌 법안 등이다.
약사의 지역사회 역할을 명기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 법안과 동물병원 내 인체용 전문약 유통·사용 투명화 법안도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품절약 민관협의체 법안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와 관리시스템을 신설하고 정부에 긴급 생산·수입 명령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약국 폭행방지법안은 약국에서 폭력을 휘두를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게 현행법을 개정했다.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 법안은 약사가 약국이나 돌봄 대상자 가정, 사회복지시설에서 복약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 했다.
동물병원 인체용약 유통 투명화 법안은 복지부장관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탈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할 때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인체용 전문약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8일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이 상정, 의결될 경우 다음날 열릴 9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관련기사
-
품절약 관리·지역사회 약사 복약지도 법안, 복지위 통과
2023-12-21 09:33
-
품절약 협의체·동물병원 인체용약 규제법 복지위 통과
2023-12-18 18: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여드름치료제 아젤리아 돌풍에 대형 제약 제네릭 속속 가세
- 2국힘, 식약처 항의…"김승원 청탁 의혹 자료 전면 공개"
- 3대구시약, 회관 지구 재개발 관련 특별기구 구성
- 4"연질캡슐로 쌓은 기술, 젤리에 담았다…해외 직수출 도전"
- 5붙이는 건강관리 '햅패치', 백제약품 통해 전국 약국 진출
- 6[기자의 눈] 거리로 나온 약대생들이 선배 약사에 던진 질문
- 7항체치료제 '누칼라', 자가주사 제형 대체…68개 병원 안착
- 8약사회 비대위 "총궐기는 출발점"…투쟁 무대 국회로 옮긴다
- 9경동제약, 'PACE 2028' 발표 1년 만에 영업익 3배 껑충
- 10"지정되면 약가인하 제외"...기등재 재평가로 퇴방약 관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