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약 관리·지역사회 약사 복약지도 법안, 복지위 통과
- 이정환
- 2023-12-21 09: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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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 인체용 전문약 유통 투명화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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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약사의 복약지도 서비스를 명기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법 제정안과 동물병원에 유통되는 인체용 의약품 유통을 투명화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일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될 전망이다.
품절약 공급관리위 법안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지정 절차를 마련하고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법제화하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동물병원 인체용약 유통 투명화 법안은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법안은 보건의료건강관리, 장기 요양 등에 관한 통합 지원 및 대상자 정의, 통합 지원 기본계획 및 지역 계획의 수립·시행, 통합지원의 신청 발굴 조사, 퇴원환자 등의 통합 지원 연계 등 통합 지원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 통합 지원, 의료 통합지원협의체 및 전담조직 설치와 통합지원정보 시스템 구축 등 의료의 양적 지역 돌봄에 대한 통합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약사는 의료지원 영역에서 '약국 및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 역할이 법제화되면서 향후 수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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