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산부인과 처방 임부확인 '스트레스'
- 강신국
- 2009-05-01 12:46: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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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시행 320개 성분 DUR에 임부확인 등 업무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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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주변 약국들이 4월부터 시행된 임부금기 DUR로 인해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약국가에 따르면 심바스타틴 등 320개 성분에 대한 임부금기약물 조제금지로 인해 환자 응대와 임부확인 과정에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약국 청구 SW를 보면 10~55세까지를 가임 여성으로 분류하고 있어 모든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임부확인을 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기관 처방 단계에서 환자가 임부라는 사실을 처방전에 표시를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임부 친척이나 남편이 약을 조제하러 왔을 경우는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게 약국가의 불만이다.
영등포 산부인과 인근의 P약사는 "처음에는 여성환자에게 임신여부를 물어봤지만 일일이 다 확인을 하기란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의 K약사는 "처방 접수대에 임신여부를 반드시 알려달라는 게시물을 부착했다"면서 "하지만 약 조제 단계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밝혔다.
임부금기 대상 의약품에는 심바스타틴 등 다빈도 품목이 많아 자칫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을 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사가 임부에게 임부 금기약을 처방할 경우 경고 메시지가 작동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며 "(임부금기로 인해) 의사나 약사가 가임기 여성에게 임신 여부를 물어본 후 처방·조제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고, 이에 환자도 다소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부터 처방과 조제 단계에서 이들 성분을 사용할 경우 '임부 사용금지' 팝업창이 뜨는 등 자동으로 점검돼 임부가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의료기관과 약국마다 가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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