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개설 지원금 금지법 통과에 약사회 '반색'
- 김지은
- 2023-12-28 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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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1년 넘게 총력 기울여
- 전임 집행부 때 법안 발의 후 마무리는 현 집행부
- 약사들 "병원-약국 종속 아닌 상생의 길 되길"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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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사와 약사 간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의료기관 인테리어 비용 등을 주고 받는 병원지원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부칙에 따라 정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법 마련으로 그간 현행 법으로는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었던 의사, 약사, 브로커 간 병원 인테리어 지원비 등의 지원금 등의 금품수수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안 통과가 확정된 후 누구보다 안도한 것은 약사회다. 병원지원금 금지 법안의 경우 약사회 전임, 현 집행부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지급 관행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전임 집행부의 요청으로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후 국회에 계류돼 있던 법안을 최광훈 집행부가 적극 추진했고, 결국 최종 법안 통과라는 성과를 도출했다. 지난해부터 최광훈 회장을 비롯한 약사회 대관 라인 실무진들은 이번 개정 법안 통과를 위해 공을 들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은 법제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고비들이 있었다. 지난해 법안이 발의된 후 오랜기간 국회에 계류돼 있는가 하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후에도 의료법 개정안 추가 발의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다. 결국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약사회에서도 고무된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광훈 회장은 법안 통과 즉시 대회원 메시지를 통해 “의약분업 이후 지역 약국 현장에서 알면서도 당할 수 밖에 없었던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게 됐다”며 “이 같은 성과는 8만 회원 약사들께서 끝까지 관심을 갖고 독려해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여년 간 의약분업 기본정신을 훼손함은 물론 심지어는 이를 당연시하고 고착화 하고 있었다”면서 “법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원 믿음과 지원으로 이룬 성과”라고 밝혔다.
이번 법 통과 소식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 역시 반색하고 있다. 그간 암암리에 고착화 돼 있던 병원 지원금, 브로커 수수료 문제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지역 약국 약사는 “약국을 새로 개국할 때 병원 지원금 지급이 당연시 돼 있다 보니 시작부터 병원, 약국 간 종속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았다”며 “이번 법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병원지원금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 마련만으로도 상징성이 있다고 본다. 병원 약국을 종속 관계가 아닌 상생 관계로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약사들에게는 바람막이가 돼줄 법이 마련된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법이 불법을 조장하는 병원, 약국 브로커들의 활동에 여파를 미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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