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 전국 수거…약국 인센티브 '글쎄'
- 박동준
- 2009-03-11 13: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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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약사회 등 협약…"예산 없어 지원 부족"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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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환경부와 대한약사회 등 8개 기관 및 단체가 협약을 체결하고 내달부터 전국 1만6000개 약국에서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다만 정부는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의 전국 확대에도 불구하고 폐의약품 수거 우수약국에 대한 약사감시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11일 환경부, 복지부,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환경자원공사, 자원순환사회연대, 동아제약 등 8개 기관 및 단체는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가정 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범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 이어서는 지난해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한 서울지역 51개 '환경&건강지킴이' 약국 중 ▲김정자(하늘약국) ▲김혜선(진약국) ▲문상연(동아약국) ▲이광해(강남메디칼약국) ▲조은희(서강약국) ▲최귀옥(광장약국) 약사에게 환경&건강지킴이 약국 지정서 및 지정패가 수여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난해 서울지역 5200여개 약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 폐의약품 수거사업은 내달부터 서울을 포함해 광역시, 도청 소재지 및 수도권 지역 등 전국 1만6000여개 약국에서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실시될 폐의약품 수거사업은 동아제약에서 수거함을 제작, 배포해 약국에서 가정 내 폐의약품을 수거한 후 도매협회가 연 2회에 걸쳐 약국에서 보건소로 이를 운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국민들이 약국으로 가져온 폐의약품을 약국이 자체적으로 보건소까지 운반해야 했던 서울지역 대상 시범사업을 일부 개선한 것으로 수거사업에 따른 약국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서울지역 시범사업 과정에서도 약사회 등에서는 약사감시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요구했지만 폐의약품 수거사업만을 놓고 약사감시 면제 등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더욱이 폐의약품 수거사업의 전국 확대 시행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관련 사업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으면서 폐의약품 수거약국을 대상으로 한 환자용 약통 제공 등의 방안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가적인 사업을 지나치게 약국이나 관련 단체 등 민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지역 약국들이 폐의약품 수거사업에 기여한 성과는 인정한다"면서도 "약사감시 면제 등을 고민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위한 폐의약품 수거 기준 등을 만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감시 면제가 아니라면 환자용 약통 제공이나 다른 지원도 고려해봤지만 환경부의 예산 문제로 무산됐다"며 "기본적으로 약국이 본연의 임무를 다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촬영·편집]=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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