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황사특보…약국가 관련제품 비치하세요
- 김정주
- 2009-02-20 12:00: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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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1일까지 지속 전망, 마스크 판매 각별히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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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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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첫 황사가 오늘(20일) 서울·경기 지방을 중심으로 발생, 2002년 황사특보제 시행 이후 2월에 최초로 황사특보가 발령돼 약국에서 관련 제품을 신속히 비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지난 18일부터 고비사막과 내몽골 지역에서 발생한 황사가 만주와 화북지방을 거쳐 20일 우리나라에 도달, 아침부터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나타나 황사특보를 제도 시행 이후 2월 발령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약국가 황사관련 제품은 황사 마스크, 일반 마스크, 가래약, 가글, 점안액, 인공눈물, 건강캔디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황사 마스크의 경우 무허가 제품에 '황사' 등의 표시를 스티커나 매직펜으로 가리거나 지우고 해당 제품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도록 표시된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및 진열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도 처해질 수도 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황사방지 마스크는 '쓰리엠황사마스크 9310', 쓰리엠황사마스크9010'(한국 쓰리엠), '파인텍황사마스크'(파인택), '코엔보황사마스크 s-100', '코엔보황사마스크 SPC-100'(인산) 등이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에 전국으로 확산된 이번 황사는 오는 21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야외활동에 지장이 있을만큼 점차 짙어질 전망이어서 약국가도 관련 제품을 사기 위한 내방고객이 반짝이나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상청은 한반도에 황사가 찾아오는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발생 원인은 발원지의 고온과 가뭄현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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