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니스타서방정, 양성종양 환자 전액부담
- 박철민
- 2009-02-19 09:23: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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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변경 예고…썬리듬, 부정맥에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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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니스타 서방정의 급여기준이 악성종양으로 인한 통증에 보험이 적용되고, 양성종양으로 인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이 환자에 부담될 계획이다.
복지부는 19일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의견조회를 통해 저니스타 서방정과 썬리듬캡슐의 급여기준을 변경에 대한 의견을 오는 2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저니스타 서방정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중 ‘악성 종양으로 인한 중증의 통증 완화’에는 심평원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게 된다.
하지만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양성 종양의 경우에 투여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썬리듬캡슐은 다른 부정맥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효과가 없는 빈맥성 부정맥 중 심방세동에 투여시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그 외에는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급여비용 청구 시 전산 처리상 나타나는 일부 오류를 시정하려 서면 서식을 변경한다.
외래 정액본인부담 환자가 대상이 되며, 외래 진료 당일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1일 2회 이상 진찰을 한 경우 실제 진찰이 이루어진 횟수를 기재할 수 있는 ‘진찰횟수’ 란이 신설된다.
변경된 서식은 오는 4월 진료분부터 적용되나 기존 서식은 6월 청구분까지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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