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안되고 약국 가능"...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공방
- 정흥준
- 2023-12-26 17: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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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상 의원, 한의사 고용 금지...약사법엔 명시 안돼
- "의원처럼 약국도 막아야" Vs "현행법상 문제 없는 합법"
- 지속 요구에도 법 개정 난제...유사 운영사례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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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는 한약사를, 한약사는 약사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막자는 주장인데요. 의원급에 한의사 고용을 제한하는 의료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서 진료과목을 규정하는 제43조를 살펴보면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둬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한의사를 채용할 수 없죠.
일부 약사들은 의원급처럼 약국도 약사와 한약사가 서로 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약사법상 약사와 한약사에게 약국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약국 운영과 채용 행태는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말자는 것이죠.

민 회장은 “시민은 약사 가운을 입으면 약사, 한약사를 구분할 수 없다. 국민건강을 생각해 약사와 한약사는 면허범위 안에서 운영과 고용이 이뤄지도록 개선돼야 한다”면서 “한약사가 만들어지던 때엔 이런 문제가 생길 줄 몰랐을 거다. 이제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비하다면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차고용 금지는 희망사항 불과...현행법대로 하자”
약국 관리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제21조에서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약사와 한약사 교차 고용과 관련된 약사법 조항은 따로 마련돼있지 않습니다. 한약사들이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과거에도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 이슈가 있었지만 입법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부 약사들의 희망사항일뿐이라는 거죠.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약사법에 관련 내용이 없을 뿐더러,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에도 맞지 않는다. 과거 모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다는 얘기가 있었으나 결국 추진되지 않은 이슈”라며 “한약사 개설 약국에 약사를 채용하는 건 합법적인 일이다. 교차고용이 금지돼야 한다는 건 일부 약사들의 희망사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임 회장은 “한약사 개설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를 윤리위 회부한다고 하는데 비상식적이다. 약국에 근무하는 한약사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윤리위 회부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약사 조제약국 운영 증가 우려...입법 추진 지지부진
대형 매약 약국과 조제약국 인수로 한약사들이 영역을 넓혀가자 약사들은 유사한 운영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사를 채용한 한약사 개설 약국을 40여곳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교차고용이 금지되지 않는 이상 이 같은 약국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약사들은 하루빨리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차고용 금지 뿐만 아니라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구분 짓는 관련 입법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약국·한약국 명칭 구분과 한약제제 분류, 교차고용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입법 발의까지 가는 길도 험난한 실정입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한약국 명칭 구분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구분한다는 점에서는 교차고용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한약사회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추진해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입법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새로운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면 그때 미비한 입법 보완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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