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결제 등 의약외품, 화장품으로 전환
- 김정주
- 2009-02-13 11:55: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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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토종 화장품 육성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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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약국에서 인기 있었던 외품 중 하나인 여성청결제, 바세린, 여드름용 비누 등이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완전 분리된다.
또한 화장품에 '사용 전후' 등 비교 광고를 허용하고 여드름용 비누 등 일부 의약외품을 화장품으로 전환시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정부가 주도적으로 국산 토종 화장품 브랜드 육성을 위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화장품 산업을 신 유망사업으로 집중 육성키로 하고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현재 4조5000억원 규모인 화장품 생산을 오는 2018년 7조6000억원까지 끌어올려 화장품 부분 세계 10위권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화장품 광고에 '사용 전후' 사진 게재 등 비교 광고를 허용하고 일부 의약외품을 화장품으로 전환시켜 각종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제품군은 체취방지제, 여성청결제, 피부연화제(바세린 등), 욕용제(여드름용 비누 등) 등 일부 의약외품이다.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고, 기업은 의약품 수준의 엄격한 규제가 풀려 다양한 제품을 적시에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
또한 화장품 원료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도 폐지돼 금지된 원료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화장품 제조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R&D 및 수출 활성화와 ISO(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인증) 도입 기업에 약사감시 면제, 인증마크 부착 등 인센티브 부여 및 해외 진출 시 인허가 획득 등을 지원키 위해 종합정보지원센터 설치 등 각종 복안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관계 부처 협의 후 올 상반기 중 중장기 세부투자계획을 확정하고 1분기부터 화장품법 개정 등 관련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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