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병상 5% 이내서 외국인환자 유치
- 박철민
- 2009-02-09 12:20: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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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법 시규 입법예고…의원급 유치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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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등 44개 상급종합병원은 허가병상의 5% 한도 내에서 오는 5월부터 외국인 입원환자 유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외국인 외래환자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기타 의료기관의 외국인 입원ㆍ외래 환자의 경우에는 유치 제한이 없다.
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3월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달 공포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행위가 허용돼 유치 비율과 요양기관 및 유치업자에 대한 등록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가능 병상수는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한 내국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제한 가능성 등이 고려돼 허가 병상수의 5%로 설정됐다.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병상 가동률은 89.2% 수준으로 10% 여유병상이 있고, 1인실 및 특실 가동률은 평균 66% 수준으로 34%의 여유병상을 감안한 수준이다.
다만 복지부는 외국인환자의 기타 의료기관 입원ㆍ외래와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았다.
복지부는 “향후 외국인환자 유치 추이를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유치병상 비율을 재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는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 등이다.
하지만 체류자격 중 기타(G-1)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치료 또는 요양목적으로 입국했으므로 국내 체류일수와 관계없이 환자 유치행위가 가능할 계획이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등록요건도 마련됐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해당 진료분야 전문의 1인 이상과, 외국인환자에 대한 상담ㆍ연락업무 등을 전담하는 인력이 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매년 관련 법규 등에 대해 8시간 이내의 교육이수가 필요하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3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최소 1년 동안 가입과, 외국인환자에 대한 상담ㆍ연락업무 등을 전담하는 의료인을 1인 이상 갖춰야 한다.
이번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은 오는 4월말까지 규제심사ㆍ법제처 심사 등을 걸쳐 공포될 예정이며 5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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