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격 가동…건보법 등 17개 법안심의
- 강신국
- 2009-01-07 08:57: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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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소위, 4대 보험료 징수통합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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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파행을 겪었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오늘(7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복지위는 7일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15개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관심을 끄는 법안은 4대 보험료 징수업무와 관련된 건보법 개정안이다.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건보공단에 징수업무를 통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혜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세청에 4대 보험료 징수 업무를 이관시키자는 내용을 골자로 해 복지위가 어떤 법안을 채택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안도 상정된다.
하지만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실패로 법안소위에 다시 회부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를 담은 건보법 개정안은 심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원희목의원 대표발의) 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의원 대표발의) 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하균의원 대표발의) 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8.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9.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정부) 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 대표발의) 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 대표발의) 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14.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1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7일 법안소위 상정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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