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피 바꿔가며 전문약 판매...약사 신고에도 속수무책
- 정흥준
- 2023-12-20 11:43: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방통위에 신고하면 주소 옮겨 영업
- 신고 4달 뒤 방통위 "심의 중 폐쇄돼 각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부분 해외 IP를 두고 있어 처벌로 이어지지 않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폐쇄 후 재개설 하며 전문약이 무방비로 판매되고 있다.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온라인 파마시’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정식 수입업체를 통해 의사 처방전 없이도 100% 정품 의약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실데나필, 타다라필 성분의 제품들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데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정체불명의 약들이다.
약사들은 불법 사이트로 신고하고 있지만 주소를 옮기는 방식으로 빠져나가면서 해당 사이트에서는 현재도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강원 A약사는 “몇번이나 신고를 해봐도 주소만 바꾸면서 계속 영업 중이다. 처음에는 식약처로 신고했는데 처리가 오래 걸려, 방통위에 민원을 넣었지만 마찬가지였다”면서 “신고해봐야 처리가 오래 걸리니 그동안 영업을 하다가, 그 사이 거둔 수익으로 새로 주소를 옮겨가는 방식”이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8월 A약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접수를 했지만 이달 18일 돌아온 답변은 이미 폐쇄됐다는 답변이었다.
방통위는 신고 민원에 대해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폐쇄되는 등 현재 유통되고 있지 않아 각하 처리됐다”고 답했다.
A약사는 “이미 주소 바뀌어서 없다는 거고, 조치할 수 없어 종결한다는 답변이다. 결국 문제 사이트는 주소를 바꿔 여전히 영업 중”이라며 “조치만 빠르게 돼도 주소 옮기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에서도 사이버조사팀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를 감시하고 있고 관련 예산도 증액해오고 있다. 다만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불법 사이트의 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신속 조치가 역부족인 상황이다.
또 의약품 판매 사이트의 경우 해외 IP를 두고 있어 조치나 처벌에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도 있다. A약사는 “대부분 서버를 외국에 둬서 잡으려면 해외 공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일로 나설 수가 없는 조건”이라며 온라인 판매 대응의 한계를 지적했다.
관련기사
-
감기약·해열진통제 등 온라인 판매·알선 광고 적발
2023-11-08 10:20
-
약사가 동물약 온라인 판매 신고...무관용 벌금형 왜?
2023-10-24 17:29
-
"먹고 남은 약 팔아요"...불법 횡행하는 익명 채팅방
2023-09-11 18:05
-
"타이레놀은 금지됐지만"...전문·일반약 직구 속수무책
2023-05-16 18:20
-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 11월까지 집중 단속
2023-04-06 10: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항암제 등재에 평균 659일...사후평가 강화로 단축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