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직원, 환자정보 무단사용 엄벌
- 강신국
- 2008-12-19 16:14: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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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의원, 건보법 개정 추진…징역형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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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 직원이 환자정보를 개인용도에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단 및 심평원이 요양급여청구와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최장 5년간 보유하게 하고 보유한지 5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토록 했다.
공단·심평원 및 대행청구업체 종사자가 업무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단·심평원 및 대행청구업체가 개인정보 보유 연한을 넘어서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공단과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가입자의 신상정보, 과거병력 등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부당하게 조회하거나, 대부업체에게 가입자의 가족관계·연락처 등을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외에 업무 외의 용도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처벌토록 해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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