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급여정지 과징금 대체, 소위서 보류 판정
- 이정환
- 2023-12-19 12: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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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초 소위 의결돼야 21대 임기 내 입법 가능성
- 박민수 차관 "급여정지 처분 시 대체약 없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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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을 개정해 리베이트 급여정지 등으로 제3자인 환자나 의료기관 등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없애야 한다는 일부 소 위원의 지적이 있었지만, 소관 정부부처인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이로써 해당 법안은 내년 총선 전 복지위 소위 심사를 통과해야 21대 국회 임기 내 입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했다.
소위원들은 해당 법안을 소위에 계류시켜 계속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법안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급여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기존 복용약을 다른 약으로 변경해야 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2018년 건보법 개정 이전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법안소위장에서 대표발의자 김민석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 "당초 행정처분 규제가 잘못한 제약사보다 관계없는 환자에게 전가되는 측면이 있다"며 "현행 제도에서 전혀 손 볼 여지가 없다고 보나"라고 질의했다.
과징금 대체를 허용하는 건보법 개정으로 불필요한 의료기관 혼선과 환자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 취지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에 복지부가 불수용 입장을 보이면서 소위를 넘지 못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급여정지 처분을 내려도 대체약이 없는 경우는 처분을 제외한다"며 "급여정지 처분 기간도 영구적이지 않다. 다시 등록이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하나, 이는 현장의 실행 문제다. 법 취지보다 더 처벌되지 않게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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