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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졸업 후 10년 의무 근무…'지역의사제' 소위 통과

  • 이정환
  • 2023-12-19 09:30:07
  • 민주당 표결로 의결…대통령령으로 '의료인력 부족지역' 지정
  • 복지위 전체회의 거쳐 법사위·본회의 의결돼야 효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가가 의대 입학생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전형으로 졸업한 의대생은 의료취약지 등에 10년동안 의무적으로 지역의료에 근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지역의사제' 법안이 지난 18일 저녁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입법으로, 법안소위 현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의원 주도 표결로 소위 의결됐다.

표결 결과는 민주당 의원 6명 찬성이다. 의결된 법안은 20일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될 전망이다. 지역의사제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해 효력을 가지려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김원이·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의대·치과대·한의대생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장학금을 주고 의사로 육성한 뒤, 졸업 이후 10년간 지역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제도다.

의무 복무를 지키지 않으면 대학 때 받은 장학금을 반환하고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남은 의무 복무 기간에는 면허 재교부도 금지된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이 제도를 도입해 늘어난 의사가 의료 취약지 등에 남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은 비수도권 근무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부터 확정한 뒤 지역의사제 등을 검토하자는 입장이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강행처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일부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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