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근무인력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 강신국
- 2008-12-09 11:19: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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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건보법 개정안 의결…급여관련 거짓자료 제출땐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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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약국 등이 보험급여 관련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한 요양기관이 인력, 시설, 장비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요양기관이 보험급여와 관련 거짓 보고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년 이하의 업무정지를 처분을 받는다.
즉 업무정지 처분 요건에 '거짓자료 제출' 규정이 명문화됐다.
또한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시점에 시설, 장비,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같은 신고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건보법 개정안에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공개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건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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