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제 제네릭 생동시험 면제 근거 대라"
- 홍대업
- 2008-12-04 18:21:1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협, 윤여표 식약청장 국감 답변에 사실여부 질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협은 지난 10월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여표 식약청장이 '일본에서는 복합제 복제약에 대한 생동성시험을 면제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줄 것을 이달 1일 식약청에 요구했다.
의협은 그동안 생동시험은 새로운 복제의약품이 시판되기전 그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상시험이라며, 복합제 제네릭에 대해서도 생동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또 복합제 제네릭의 생동성시험 의무화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해왔다.
그러나, 윤 청장은 지난 10월 국감에서 ‘일본의 경우 복합제 복제약에 대해 생동성시험 대신 비교용출시험만으로 허가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돼, 이에 대한 식약청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의협은 윤 청장 앞으로 질의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윤 청장의 답변과 관련 언론보도의 사실여부와 근거자료에 대해 질의하고 비교용출시험만으로 허가된 복제약이 안전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학문적·법적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복제약(복합제 포함)을 허가할 때 실시하는 시험법(관련 규정 등)과 식약청의 복합제 복제약에 대한 생동시험 실시 추진계획에 대해 회신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생동시험을 임상시험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여부와 임상시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주요 선진국에서 생동시험을 임상시험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해서도 질의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3"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6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7[기자의 눈] 복잡한 약가 제도와 씁쓸한 로펌의 특수
- 8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처분 정당"
- 9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10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