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제약사 대상 '의약품 바코드' 교육
- 박동준
- 2008-12-04 12:16:0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8일 대한상공회의소…바코드 표기 실태조사 결과 발표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오는 8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의약품 바코드 표기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4일 의약품정보센터에 따르면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교육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450여곳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약품 바코드 사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의약품정보센터가 복지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하반기 의약품 바코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인 부정적 바코드 표시 사례 등이 공개된다.
아울러 복지부에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약품 유통정책 방향 및 바코드 표시와 관련한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5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9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10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