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조혈모 세포이식 보험급여 확대
- 강신국
- 2008-12-01 00:13: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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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중증질환 골수 이식 보장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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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 세포 이식(골수)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골수이식 환자는 최대 1500만원의 비용부담 감소 효과를 보게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백혈병 등 중증질환 치료로 골수 이식을 할 때 일부 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부분에 대한 보험급여를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전승인 없이 실시한 골수이식', '자가 말초 조혈모세포 채집' 등 중증환자의 비용부담이 최고 1500만원까지 줄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골수이식 승인을 받지 못하고 이식하는 경우와 골수이식세포가 자리 잡는 기간(3주) 이후 입원료, 식대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급성백혈병환자의 골수이식 횟수제한을 없애고 제대혈골수 이식의 나이제한을 삭제, 3차관해(항암치료) 이후에 골수이식을 받는 경우와 19세 이상 성인이 제대혈이식을 받아도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가족간에 골수이식을 받는 경우 환자와 공여자의 조직적합성항원(HLA)이 일부 불일치해도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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