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이 약사 망신"…가짜약 판매 질타
- 한승우
- 2008-11-29 07:29: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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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역 약사회, 면대척결 의지 밝혀…처벌수위 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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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약 약국 대량유통에 약사와 면대업주가 연루됐다는 소식이 전해 지면서 해당 지역 약사회가 당혹스런 목소리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약사회(회장 조근식)와 진주시약사회(회장 강경훈)는 창원지검 진주지청의 수사 결과에 대해 " 면대약국이 약사 망신을 시키고 있다"며 약사윤리 강화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8일 조근식 회장은 "약국 한곳에서 1만정 이상의 가짜 약이 유통됐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면대업주와 약사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은 "약사는 물론, 면대업주, 도매업체 직원, 제약 직원까지 연루된 이번 사건은 약업계의 잘못된 유통관행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약사윤리 강화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경남 진주시약사회 강경훈 회장도 경남 지역에서일어난 조직적인 가짜약 불법유통 사건에 대해 놀랍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회장은 "진주에서 운영되는 118곳의 약국 중 3~4곳이 확실한 면대약국"이라며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면대약국 발본색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위조의약품이나 무허가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됐을 경우 최대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약사법 시행규칠 별표 8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개별기준 45호의 다목과 라목에 의해 판매가액과 적발가액 500만원 미만은 업무정지 15일, 500만원 이상은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것.
또, 이번 사건은 면대업주와 면허를 빌려준 약사가 동시에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있어 면허대여 약사는 면허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대척결법이 시행되는 14일 이전에 적발된 사건이라 면대약사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는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유념해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어쨌든 가짜약을 대량으로 약국에서 판매한 행위는 최대 업무정지 3개월의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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