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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내년 3월부터 진료의사 80%까지 선택진료

  • 천승현
  • 2008-11-27 11:00:54
  • 복지부, 관련규칙 개정…비선택진료 의사 의무고용

내년 3월부터 의료기관내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80% 이내만 선택진료가 가능하다. 또한 진료과목별로 선택진료를 하지 않은 진료 의사를 반드시 1인 이상 둬야 한다.

27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선택진료의료기관은 선택진료 담당 의사를 지정할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재직의사 중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재직의사의 80% 범위내에서 지정토록 했다.

기존에는 추가비용 징수의사를 재직의사의 80% 범위에서 지정, 진료를 하지 않는 의사까지도 재직의사에 포함해 환자들이 원하지 않아도 선택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게 운영되는 단점을 개선한 것.

예를 들어 A병원의 경우 지난 6월 기준 재직의사 365명의 74.8%에 달하는 273명을 추가비용 징수의사로 지정했다.

하지만 재직의사 365명에는 진료가 불가능한 의사 87명이 포함됐기 때문에 A병원은 내년 3월까지 51명을 선택진료를 하지 않는 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진료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교육·연구 활동만 하는 의사, 6개월 이상의 연수·유학·파견 등으로 부재중인 의사 등을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에서 제외했다.

진료과목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진료 담당의사를 반드시 1인 이상 두도록 의무화했다.

종전에는 진료과목 구분없이 전체 재직의사의 80%만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특정 과목은 선택진료를 하지 않는 의사가 없는 문제점이 발생했는 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한 것이다.

선택진료의료기관이 선택진료 담당 의사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할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심평원에 통보해야 한다.

이밖에 환자 또는 보호자가 선택진료를 신청할 때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의사를 최대 3명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때 선택을 주진료과 선택진료의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산시스템의 보완 등 의료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하며 선택진료의료기관은 선택진료 관련 현황을 심평원에 내년 3월 15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선택진료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추가비용 징수의사 지정비율 및 자격요건 등의 재규정 준수를 강행하기 위해 시정명령 등 처분기준 신설을 추진중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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