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의약품 조제한 무자격자 6명 입건
- 강신국
- 2008-11-25 0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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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중부경찰, 병원장 2명도 불구속…약사 1명만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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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병원 2곳이 약사 없이 약을 조제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약사 자격이 없는 직원들을 시켜 약을 조제하도록 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인천 지역 A종합병원 원장 B(53)씨 등 2개 병원 원장 및 간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약사면허 없이 약을 조제한 이들 병원 직원 6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A씨 등은 경영 악화와 인력난을 이유로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약사를 1명씩만 고용,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무자격자들은 이른바 보조원으로 활동하며 병원 원내 조제 상당수를 전담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역 병원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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