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6 20:17:44 기준
  • 듀카브
  • 약가인하
  • 국제약품
  • 강혜경
  • 동물용의약품
  • 정책
  • 저가 건기식
  • 듀비에정
  • 리베이트
  • 삼일제약
둘코락스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건보전환 차상위 계층, 본인부담액 그대로

  • 강신국
  • 2008-11-20 09:02:22
  • 요약
  •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기존 의료급여 수준서 책정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액이 기존 의료급여에서 부담했던 수준으로 조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외래, 입원진료, 의약품 조제에 대해 기존 의료급여에서 부담했던 본인부담 수준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액을 조정해 의료사각지대 발생 방지와 의료접급성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 10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