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면대 취업약사 최대 1년 자격정지
- 강신국
- 2008-11-20 07: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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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개위, 행정처분 조항 원안의결…면허대여도 자격정지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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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또는 한약사가 면허증 대여금지와 면대약국 취업금지 조항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2월14일부터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이 시행될 전망이다.
규개위는 약사 면허증 대여 금지와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약사 고용금지 조항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규 개정안을 별다른 이견 없이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및 한약사회와의 사전 의겨조율과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다고 말했다.
약사 면허증 대여금지 조항은 현행제도 하에서는 벌금 액수에 따라 8등급(5~12개월)으로 나눠 자격정지가 내려졌지만 개정법안에서는 1차 자격정지 9개월로 행정처분이 일원화됐다.
즉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약사 면허증 대여 위반사례에 대한 평균 처분기간이 9개월이었다는 점이 반영된 것.
복지부는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이 사법부가 결정한 벌금액수로 정해져 사법처리 결과가 있을 때 까지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못하는 맹점이 있었다며 규제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면대약국에 고용된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은 약사법 개정으로 인한 세부 행정 절차다.
무자격자에게 고용돼 약사 업무를 한 경우 1차 자격정지 3개월 2차 자격정지 6개월 3차 자격정지 9개월 4차 자격정지 12개월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될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이 부과되는 유사입법례가 있다며 지난 6월 공포된 약사법 개정에 대한 세부 행정처분 기준마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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