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면대 취업약사 최대 1년 자격정지
- 강신국
- 2008-11-20 07:30: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규개위, 행정처분 조항 원안의결…면허대여도 자격정지 9월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사 또는 한약사가 면허증 대여금지와 면대약국 취업금지 조항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2월14일부터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이 시행될 전망이다.
규개위는 약사 면허증 대여 금지와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약사 고용금지 조항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규 개정안을 별다른 이견 없이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및 한약사회와의 사전 의겨조율과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다고 말했다.
약사 면허증 대여금지 조항은 현행제도 하에서는 벌금 액수에 따라 8등급(5~12개월)으로 나눠 자격정지가 내려졌지만 개정법안에서는 1차 자격정지 9개월로 행정처분이 일원화됐다.
즉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약사 면허증 대여 위반사례에 대한 평균 처분기간이 9개월이었다는 점이 반영된 것.
복지부는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이 사법부가 결정한 벌금액수로 정해져 사법처리 결과가 있을 때 까지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못하는 맹점이 있었다며 규제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면대약국에 고용된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은 약사법 개정으로 인한 세부 행정 절차다.
무자격자에게 고용돼 약사 업무를 한 경우 1차 자격정지 3개월 2차 자격정지 6개월 3차 자격정지 9개월 4차 자격정지 12개월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될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이 부과되는 유사입법례가 있다며 지난 6월 공포된 약사법 개정에 대한 세부 행정처분 기준마련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리베이트 받은 약사 처벌법 12월시행 임박
2008-11-17 12: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2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3[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4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5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6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7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8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9미래바이오 생산 7개 제품 품질 부적합 우려 전량 회수
- 10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