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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의 서글픈 자화상

  • 홍대업
  • 2008-11-19 06:44:05

낭랑한 목소리, 환자와의 적극적인 상담, 환자에 대한 배려.

기자가 ‘우리시대 약사, 장사꾼인가 전문인인가’라는 기사를 쓰기 위해 취재한 서울 강남지역 A약국(익명)의 풍경이다. 이는 기사에 언급된 약국의 어두운 면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약의 날을 맞아 발행된 기획기사의 의도는 약사직능을 위축시키는 ‘현실적 어려움’을 짚어내고 어떻게 이를 해소시켜 나갈 것이냐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A약국에 대해 흑백논리의 잣대를 갖다 대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이 약국의 불법행위를 굳이 따져보자면,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진열, 소분판매, 대체조제 사후통보 미실시로 요약할 수 있다.

의약품 진열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의약분업 이후 의약간 갈등의 산물이다. 이는 약사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약사법 규정이면서도 역으로 약사 직능을 위축시키는 규제이기도 하다.

소분판매 금지 및 대체조제 사후통보는 약사의 임의조제를 막기 위해서 의약분업 실시 과정에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환자에게 ‘어쩔 수 없이’ 재고부담을 감내하더라도 영양제 1정을 건네는 행위가 비양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대체조제와 관련해서도시 밤늦게 찾아온 환자를 위해 돌려보내지 못하고 오히려 고가약을 쓰면서도 저가약으로 청구하는 행위가, 또 환자 동의를 얻은 상황에서 이를 사후통보하지 않은 행위가 비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즉,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약사에게 법 조항이 양심적이지 않도록 강요하는 부분은 없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상식적인 테두리를 벗어난 법 조항이 있다면, 이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작업에 나서야 하고 목소리도 내야 할 것이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통보를 폐지하고 ‘환자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기도 했고, 대한약사회에서는 최근 약국의 Primary Care를 골자로 하는 건강관리약국을 추진하고 있다.

약사 직능을 지켜내고 이를 확장시키기 위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우리시대 약국과 약사는 계속 ‘일그러지고 서글픈 자화상’을 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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