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도매 대상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실사
- 박동준
- 2008-11-20 12:39: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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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달 초까지 진행…대형 도매업체 집중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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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센터가 제약 및 도매업체의 공급내역 보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9일 복지부와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에 따르면 이 달부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월별 보고로 전환되는 것에 맞춰 제약 및 도매업체의 공급내역 보고 정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 현장조사 시기는 월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시작되는 이 달말이나 내달 초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 업체의 경우 이번 현장조사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한 허위보고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인지, 공급내역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 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현장조사가 제약 및 도매업체들이 보고하는 공급내역의 정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방향성이 잡힐 경우 조사의 효율성 및 조사인력 등을 고려해 대형 도매업체 등에 집중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공급실적과 보고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허위보고 등에 따른 별도의 처분이 가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달리 복지부가 현재 97%에 이르고 있는 공급내역 보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조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공급내역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업체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조사를 통해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사유를 파악하고 폐업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현재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는 지난 1년여 동안 진행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를 전체 1529곳의 2% 수준 정도인 40여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기본적으로 제약 및 도매업체의 의약품 공급내역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 대상 업체는 조사의 방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월별 보고가 이뤄진 이후 보고된 공급내역과 실제 현장의 실적을 비교하는 것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 시기는 이 달말이나 내달 초 정도로 잡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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