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근 약제과장 "경제성평가 도입은 혁명"
- 박동준
- 2008-11-11 18:31: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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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중심 의사결정 구조 구축…"해결과제도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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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M이 국내에서는 여전히 도입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과거 부분적 경험에 의해 좌우됐던 의사결정이 근거에 기반해 제도적으로 수용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미국 CMS, AHRQ 초정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태근 과장은 "약제의 경제성평가 도입은 약제 부분의 대단한 혁명임과 동시에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현재는 특허가 있는 의약품이나 다국적사가 만든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원하는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약제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 동안 일부 전문가들이 위원회 등에서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했다면 이제는 교과서, 임상지침이나 현장에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과장은 경제성평가라는 하나의 틀로 의약품의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을 판단해 약가를 조정할 수 있느냐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 과장은 "미국 등에서 경제성평가는 제약사가 보유 품목들의 경제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연구됐지만 우리나라는 그 동안 등재돼 왔던 품목들이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틀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경제성평가라는 하나의 도구로만 약가를 조정할 수 있느냐는 국내에서 핫이슈가 되고 있다"며 "근거중심 의사결정이 국내에는 여전히 도입 초기라는 점에서 여전히 근거의 양이나 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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