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채권법 상정…여야 격돌 예고
- 강신국
- 2008-11-10 12:14: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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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12일 전체회의 열고 법안심사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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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마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필두로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국회 복지위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입법으로 추진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 의료채권발행법 등을 상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는 정부가 요청한 중점추진 법안인 의료법, 의료채권발행법, 국민연금법 등을 우선 심사키로 했다.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허용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지정 ▲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 양한방 협진 허용 등이 담겨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법인 합병절차 신설' 조항을 입법예고 기간에 삭제하는 등 쟁점이 되는 민감한 부분은 대폭 정리했다.
이중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허용, 비급여 진료비 고지의무 등은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의료채권에 관한 법안을 보면 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순자산액의 4배까지 채권발행이 가능해 진다. 상법과 동일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만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채권 발행기관에서 제외된다.
복지위는 한나라당 중점 추진법안에 포함된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 특별법안'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산업 선진화와 규제완화를 목표로한 여당과 공공의료 및 보장성 강화를 기치로한 야당과의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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