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용약국, 내국인환자 조제·판매 허용
- 강신국
- 2008-11-06 06: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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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 의원,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특별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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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처방, 조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5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 전용약국은 외국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행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 의료기관은 의학적 판단을 통해 환자 동의를 얻은 경우 내국인에게 처방 또는 조제도 허용된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외국 의료기관이 수입하는 의약품 등에 대해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기준 등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특례도 부여된다.
단 외국 의료기관이나 외국인 전용약국은 수입한 의약품 등을 해당 외국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환자나 외국인전용 약국에서 조제를 받는 환자에게만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 의료기관은 일정 범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가 허용되고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을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외국 의료기관은 국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도 부여된다.
외국인 전용약국을 개설한 외국약사는 ▲면허증 교부와 등록(약사법 6조) ▲약사신고(약사법 7조) ▲약사회 운영규정(11~17조) 등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황우여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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