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과 일반인 약국개설
- 강신국
- 2008-11-05 06: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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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했다. 대책에는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 ▲환경규제 합리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서비스산업 규제 합리화 ▲외국인 투자 촉진 등이 포함됐다.
이중에서 보건의료계의 초미를 관심을 끄는 분야는 단연 서비스 산업 규제 합리화다.
정부는 교육·의료·전문자격사 등 주요 서비스 분야의 진입 및 영업 규제 합리화를 통해 신규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자신했다.
즉 일반인의 의원, 약국, 한의원, 법률사무소 등의 개설 허용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일반인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다. 즉 대기업을 의미한다. 대기업 의원, 약국시장에 자유롭게 진입, 신시장을 창출해 투자와 일자리를 만들어보자는 의도가 깔려있다.
사실상 영리법인화를 하자는 논리다. 의원, 약국은 이른바 아무나 할 수 없는 '구멍가게'로 비유된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자격 완화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경제부처의 논리와 복지부 주장이 상충되기 시작한 것이다.
복지부가 정부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경제부처의 '신자유주의' 정책노선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또한 일반약 의약외품 확대 정책도 다를바 없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일반약 슈퍼판매를 주장해 왔다.
국민편의가 우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면에는 자유경쟁과 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이 자리잡고 있다.
이른바 '약육강식'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신자유주의 시장에 의원, 약국도 내몰리게 된 셈이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냐 국민 건강이냐를 놓고 벌이는 치열한 논쟁은 이미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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