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코자르탄', 영문상표권 유지 구사일생
- 최은택
- 2008-11-05 12:22: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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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코자와 유사" 등록거절···특허심판원 취소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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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원대 혈압약 ‘ 코자’의 퍼스트 제네릭인 동아제약의 ‘Cozartan’( 코자르탄)이 영문 상품명을 사용하지 못할 뻔 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특허청이 선등록상표인 ‘COZAAR'(코자)와 '칭호' 및 '외관'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상표등록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이 지난 9월30일 특허청의 원결정을 파기하고 심사국에 환송시키면서, 상표등록 절차를 마무리했다.
동아제약은 불복심판 청구에서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조어 상표이므로 관념 대비가 불가한 점, 대문자·소문자-알파벳의 구성상 외관의 비유사성, 뒷부분에서 호칭에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간 차이를 부각시켰다.
특허심판원 제11부는 이에 대해 “양 상표는 외관과 관념, 호칭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 지정상품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면서, 동아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코자르탄’은 특허청에 환송돼 곧바로 상표등록 절차를 마쳤으며, 이번 달 제품출시를 무난히 준비할 수 있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제네릭은 대개 오리지널의 상품명이나 성분명과 유사한 품명을 사용하기 마련”이라면서 “진행과정에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제품 발매 스케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표분쟁에서 유사성은 외관과 호칭, 관념 등을 관찰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 여부에 의해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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