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31일 허가심사 수수료 규정 설명회
- 천승현
- 2008-10-29 19:06: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31일 서울팔레스 호텔…11월 적용 예정 인상내용 소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31일 서울팔래스 호텔에서 ‘의약품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약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최되는 설명회에서는 내달부터 적용되는 수수료 인상에 대한 개정 내용을 비롯해 수수료 납부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식약청은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고 민원서류 신청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천승현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계단식 약가에 기준 요건도 반영…후발 제네릭 진입 원천봉쇄
- 2제약바이오 PBR 시장 평균 7배↑…삼성전자보다 5배 높아
- 3파마리서치, 매출 6000억·영업익 2500억…최대 실적 예고
- 4복지부, CSO 전수조사 착수…'재위탁·수수료율' 등 분석
- 5챗-GPT로 예습하고 온 환자들..."약사 역량을 증강하라"
- 6도네페질+메만틴 격전 2라운드...후발대 저가전략 승부수
- 7전기료 밤에 더 비싸진다…야간약국 운영 부담 커질 듯
- 8이중약가제 6월 적용...약국 '별도합의가'로 청구해야
- 9조국 "약 배송, 편의성 우선 안 돼"...약사들과 정책 협약
- 10[데스크 시선] 한국산 개량 약품, 환자들은 정말 편해졌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