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약국의료보험 부활로 야간·휴일 직접조제하자"
- 정흥준
- 2023-12-14 09:58: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민 편의 원한다면 비대면진료 확대 보다 나아"
- 시업사업 확대 중단과 130% 수가 하향 주장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또 국민 편의를 위해서라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98개 시군구를 분업예외지역으로 적용하라며 비대면 확대 방안에 대해 반발했다.
시약사회는 시범사업 확대 반대 성명을 통해 “지금이라도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시스템을 송두리째 사설플랫폼에 넘기는 시범사업 확대를 중단하고, 비대면진료의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약사회는 “공적전자처방전과 성분명처방을 시행하고, 탈모, 비만, 여드름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비필수 의료 의약품)을 비대면 처방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약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비대면진료에 약사들이 참여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비대면진료 가산 수가 중단을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를 가속화시키는 비대면진료 수가 130%를 즉각 철회하라”면서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비대면진료가 정상 대면진료보다 높다는 건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했다.
편의성만 집중한다면 차라리 의료취약지를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적용하고, 약국의료보험을 부활해 경질환 직접조제를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복지부가 국민 편의를 원한다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적용해 국민 건강권과 편의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또 평일야간·휴일에는 약국의료보험을 부활시켜 경질환 직접조제를 허용하는 것이 비대면진료보다 약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국민의료비를 줄이고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시약사회는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적극 활용하는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하면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은 크게 확대된다. 건강보험재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확대방안은 사설플랫폼에게 주는 종합선물세트 -비대면진료 수가 130%를 즉각 철회 -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핵심인 재진원칙을 한순간에 저버리고, 초진의 전면 허용이나 다름없는 확대안을 발표하면서 일상 회복 중인 보건의료현장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그동안 약사회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의 숱한 우려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눈을 씻고 보아도 없다. 이러한 복지부의 시범사업 확대 방안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초진의 확대는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서비스 주체를 사설플랫폼에 종속시키고, 공공 보건의료시스템이 민간자본으로 넘어가는 의료민영화를 초래해 현재 보건의료시스템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시스템을 송두리째 사설플랫폼에 넘기는 시범사업 확대를 중단하고, 비대면진료의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첫째, 공적전자처방전과 성분명처방을 시행하고, 탈모, 비만, 여드름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비필수 의료 의약품)을 비대면 처방에서 제외해야 한다. 국민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약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비대면진료에 우리 약사들이 참여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를 가속화시키는 비대면진료 수가 130%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비대면진료 수가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비대면진료가 정상 대면진료보다 높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셋째, 복지부가 국민 편의를 원한다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적용하여 국민 건강권과 편의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평일야간·휴일에는 약국의료보험을 부활시켜 경질환 직접조제를 허용하는 것이 비대면진료보다 약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국민의료비를 줄이고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적극 활용하는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하면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은 크게 확대될 것이며, 건강보험재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2023. 12. 12. 서울특별시약사회
시약사회 성명 전문
관련기사
-
서울 분회장협의회 "비대면 확대는 국민대상 무모한 실험"
2023-12-13 09:40
-
박영달 "뜬금없는 의사들 원내조제·약배송 주장 경악"
2023-12-12 19:38
-
비대면진료 후 약국에 퀵 요구...서울시약 "불법 기승 우려"
2023-12-11 19:1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 3"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4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532개 의대, 정원 10% '지역의사' 선발…10년 의무복무
- 6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7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8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정보 공유
- 9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 10의협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 환영…의대 정상화 출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