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단지 약국 CCTV 설치규정 철회
- 김정주
- 2008-09-17 14:50: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사생활 침해·자율설치 증가 인한 규개위 지적따라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근로자 및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생활편익시설 중 약국 CCTV 설치규정이 관계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철회됐다.
국토해양부가 이와 함께 계획했던 아파트 승강기나 놀이터 CCTV설치 의무화도 규개위가 사생활 침해 및 자율설치에 따른 증가를 지적함에 따라 법안에 포함되지 못하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당초 입법예고 때 포함됐던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정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5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6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7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8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9"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10R&D 400억 넘고 1천억 미만이면 혁신형 인증 몇점일까?





